[세법개정안-민생안정]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연장

정부가 전용면적 135㎡(약 40평)를 초과하는 대형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용역비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반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일몰 없이 비과세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품과 용역 등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전용면적 13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는 앞으로 관리·경비·청소용역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135㎡ 초과의 대형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공동중산층 주거비 경감이라는 면세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단, 비수도권 읍·면지역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당 세부담은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연간 10~15만원(월 8000~1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85㎡(약 25평)초과 135㎡이하의 공동주택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등을 감안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85㎡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앞으로도 일몰없이 비과세할 방침이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은 2017년말까지 연장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를 장애인용 물품에 추가했다. 장애인용 물품에 추가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이란 매출세액계산 때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매입 때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는 제도다.
경차연료 유류세 환급특례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와 부탄은 리터당 161원씩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