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억 퇴직금 세금 '1322만→2706만원' 2배 급등

연봉 2억 퇴직금 세금 '1322만→2706만원' 2배 급등

세종=정진우 기자
2014.08.06 14:07

[세법개정안-민생안정]퇴직소득 과세체계 개편, 퇴직금 연금화 유도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액 연봉자(1억2000만원 초과)들의 퇴직소득 세율을 올리는 등 과세체계를 바꾼 건 그동안 고임금 근로자들의 퇴직소득 세부담이 다른 임금 근로자들보다 훨씬 적어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2.5%로 퇴직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2.7%보다 낮았다. 반면 3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는 근로소득 세율이 22.6%로 높지만, 퇴직소득 세율은 4.4%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의 후불임금 성격을 감안, 퇴직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낮도록 조정했다. 저소득자가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높은 공제율(최대 1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정률공제(40%)도 소득에 따라 차등공제(15~100%)로 바꿨다.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예를들어 연봉 7000만원인 근로자(근속연수 20년)의 퇴직금(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연수)은 1억1700만원으로, 기존 세부담은 361만원(세율 3.1%)에 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세율을 0.9%로 낮춰(차등공제 적용) 108만원만 내면된다.

반면 연봉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세부담이 가중된다. 연봉 2억원을 받는 근로자(근속연수 20년)는 퇴직금이 3억3300만원인데, 기존엔 4% 세율을 적용받아 1322만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세율조정으로 8.1%를 적용받아 2706만원을 내야한다.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전체 퇴직자 281만명 가운데,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연봉 1억2000만원 초과)은 약 2% 수준인 5만2000명이다. 퇴직자의 98%인 275만8000명은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번 과세체계 개편은 2016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사람들이 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퇴직소득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항상 이득을 보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의 세금(3% 미만)보다 많았던 탓에 대부분의 퇴직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유인이 없었다. 특히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3%를 초과하는 일부 고액 퇴직자의 경우에만 퇴직금보다 연금 수령이 유리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테면 10년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금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아갈 경우 세율 3.55%를 적용받아 355만원을 냈는데, 연금으로 받을 경우(연간 1000만원씩 10년 분할 수령) 30% 경감받아 249만원355만원X(1-30%)만 내면돼 106만원 이득을 본다.

이밖에 퇴직연금에 대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연금계좌세액공제(4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해 48만원 세금 감면)와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해줘 최대 36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가령 연금저축 200만원과 퇴직연금 500만원을 내는 근로자의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400만원 한도)에 따라 연금저축 200만원과 퇴직연금 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퇴직연금 세액공제 300만원까지 받아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개정의 핵심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인데,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상황과 연금으로 받는 상황에선 무조건 퇴직연금이 더 유리하도록 했다"며 "퇴직소득 과세체계를 바꿔 98%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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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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