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기 주택담보대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년만기 주택담보대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세종=정진우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민생안정]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구입비 부담완화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주택구입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만기 10~15년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서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금은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을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 김지영 디자이너

예를들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이거나 비(非)거치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대해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 표준(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액수)에서 빼주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내년부터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신설했다. 지금은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분 14%로 분리과세에 대한 한도가 없지만, 개정안은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 9%,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14%로 한도를 정했다.

아울러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했다. 요건은 △85㎡ △10년 의무임대 △시세 이하 임대료 △임대료 5% 인상제한 등이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규제와 10년 이상 의무임대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이유는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간의 준공공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허용하고, 기존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밖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거리 기준을 농지로부터 기존 20km에서 30km이내로 확대했다. 교통시설 발달 등으로 자경 가능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란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환구조를 개선하고, 민간 임대주택공급 세제지원을 다시 설계해 서민주거 안정성을 높였다"며 "주택 구입비 부담이 줄었으니, 가계부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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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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