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민생안정]젊은층 세금우대종합저축 연말까지만 가입 가능

2000년 탄생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15년만에 통합된다. 새 이름은 ‘비과세종합저축’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해 주는 우대 상품.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3000만원, 20세 이상은 1000만원 한도다.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20세 이상 일반가입자만 제외하면 두 상품은 비슷하다. 두 상품을 통합하게 된 이유다.
통합과 함께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 국한된 상품으로 재설계된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가입할 수 없다. 한도는 5000만원이다. 두 상품의 한도 총합(6000만원)보다 줄어들지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혜택이 커진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두 상품에 모두 3000만원씩 넣어놨을 경우 현행 세제 지원 효과가 19만2000만원인데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원을 납입하면 23만1000원의 세혜택을 본다.
다만 고령화 추세와 맞춰 가입 연령을 65세로 조정한다. 실제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제도의 기준연령이 65세로 돼 있다. 다만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충격을 막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입 연령을 높인다. 내년엔 61세, 2016년엔 62세로 조정하는 식이다. 2019년 65세로 맞춰진다. 올해 59세인 사람은 현행대로면 내년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개편으로 2020년에나 가입 대상이 된다.
젊은층은 ‘재형저축’으로 유도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의무가입 기간이 7년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서민층에 한해 3년으로 줄어든다. 서민층은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 재직 고졸 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등이다.
이 제도의 일몰시한이 내년말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한해동안 가입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사람은 7년 가입의 의무가 유지된다.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용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상품인데 연간 납입액이 120만원이다. 이 한도를 240만원으로 2배 늘려준다. 대신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은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면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만 대상이 된다. 기존 가입자중 7000만원이 넘는 무주택 세대주는 2017년까지만 현행 수준(120만원 한도 )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세 혜택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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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농어민을 대상으로 소득세·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과세 특례 제도의 일몰이 2017년말까지 3년 연장된다.
반면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해외펀드 손실상계, 자본확충목적회사 증권거래세 면제 등은 일몰 종료된다. 해외자원개발펀드 배당 분리과세는 한도(2억원)가 신설되고 세율도 조정된다.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5%, 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에 대해선 1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