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세제지원 중소기업 판정기준 매출액으로 단일화…中企 특별세액감면제도 연장
손비 인정되는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연 600만원 인상된다. 현행 기본 한도 1800만원으로 2400만원으로 올리는 식이다. 2016년말까지 2년 시한이다. 매출액 대비 적용률을 고려한 매출액 100억원 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월 32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접대비 한도 인상의 1차 목표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40만개 법인중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은 10% 수준이다. 약 4만개 중소기업이 한도를 초과해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 진작, 내수 부양은 덤이다. 한도에 묶여 접대비 지출을 억제했던 중소기업 입장에선 늘어난 한도만큼 돈을 더 쓸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숫자를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연 2조원이 넘는 돈이 더 풀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개인사업자 180만명 중 접대비 여력이 있는 이들이 적잖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올 연말 일몰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일반접대비의 10%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 추가 비용 처리)는 3년 연장된다.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세제 지원 대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했다. 졸업기준도 종업원수, 자기자본 기준은 없애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남겼다.
또 42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업종·규모별로 5~30%의 세액을 감면해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3년 연장된다.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이 추가된다. 제조업은 유통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반면 영화산업의 경우 제작업·배급업만 포함돼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불균형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 등에 대해 내년말까지 1년간 관세 감면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액은 물품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경감한다. 통관담보금은 수입업체가 통관 보류 해제를 요청할 때 제공하는 돈으로 대기업은 물품과세가격의 120%, 중소기업은 60%를 내야 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제외기간도 3년 연장된다. 지분율 50% 이하 최대주주는 10%, 50% 초과는 15% 할증해 평가해야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중소화주기업에 물류전문회사에 준 물류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조정된다. 아울러 중견기업에 한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3%에서 5%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