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시 1000달러 선물 구입, 세금은 얼마?

귀국시 1000달러 선물 구입, 세금은 얼마?

김평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공평과세]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까지 확대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내년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200달러 상향조정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반입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신고 불이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키로 했다.

예를 들어 해외에 다녀오면서 1000달러어치(별도면세품 제외)의 선물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세금은 6만1600원이다(원/달러 환율 1100원 기준).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2만3200원으로 2배의 세금을 물게 된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미신고적발자는 14만8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자진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은 1000달러에서 면세액인 600달러를 제한 400달러에 간이세율 20%를 곱해 계산된다. 여기에 자진신고 여행자에 한해 15만원 한도로 세액의 30%가 추가 공제된다.

미신고 후 적발되면 산출세액과 함께, 산출세액에 가산세율 40%를 적용한 가산세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전과자’에게는 6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기본면세 제도와 별도면세 제도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별도면세는 국제 통관절차 기준인 ‘개정교토협약’에 따라 술, 담배, 향수는 기본면세와 별도로 일정수량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다.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술 1명, 담배 1보루, 향수 60㎖가 이에 해당한다. 200달러 인상되는 기본면세 한도와 달리 별도면세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구매물품의 면세한도도 기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다.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 및 제주도 개발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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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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