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일반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 등

#지난해 한 기부금단체에 200만원을 기부한 A씨는, 연말정산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환급금 30만원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금 공제액까지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장려금 제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로 기부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국세청이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하는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기부자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았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세청은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하게 된다. 기부금단체로서는 추가적인 기부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부자가 세액공제의 혜택까지 추가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며 추가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기부금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기부금단체가 내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이 7월31일 이전가지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금단체에 환급하게 된다.
한편, 이밖에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색적인 세재 개편안이 일부 포함됐다.
일반 고속버스의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재 시내-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주 이용객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일반 고속버스도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 과세 형평상 3년간 한시적으로 면세를 시행키로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고 정원 좌석수가 적은 29인승 이하 우등 고속버스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지한다.
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에 대해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가족의 사망 이후 사내 규정에 따라 유가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위로금을 세법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더불어 의사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