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공평과세]차명계좌 신고포상금, 건당 50만원→100만원

카센터와 장례식장, 관광버스 회사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현행보다 2배 인상된다.
정부가 세원투명성을 높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된다. 기존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장례식장업에 자동차 종합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탈세에 대한 감시 및 처벌도 강화된다.
면세유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한다. 또 면세유 사용실적 또는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을 제한한다.
타인 명의로 돼 있는 금융자산인 차명계좌를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이 현행 건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탈루세액 1000만원 이상의 차명계좌를 신고할 경우 연간 5000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차명계좌를 신고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장,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 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는 건당 50만원을 지급받는다.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빌려주는 등 명의대여 행위와 관련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조세범으로 처벌받는다. 조세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