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사·보험계리사 용역에도 부가세 부과

자산관리사·보험계리사 용역에도 부가세 부과

김평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공평과세]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축소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앞으로는 자산관리사와 보험계리사의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새로운 세원 발굴의 일환으로 금융·보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가 축소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에서 “다른 나라의 과세사례를 감안해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에서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어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또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다. 과세 형평을 위해서라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선진화와 과세기반 확대 차원에서 과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의 본질적인 용역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적금, 자금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업(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 등이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속한다.

반면,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은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대상은 시행령 개정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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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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