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상속·증여 세 부담 덜어준다

'중산층' 상속·증여 세 부담 덜어준다

김평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민생안정]상속공제 3000만→5000만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소 3억원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한도 수준이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현행 3000만원인 직계비존속간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50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직계존비속 증여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직계존비속 증여의 증여공제액이 같아졌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만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됐다.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간 증여 시 공제상한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상속공제 적용방법도 개선된다.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오른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동거봉양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부모를 봉양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지원 차원이다. 주택가액 10억원인 주택에 대해선 현행보다 1억원 늘어난 5억원을 공제한다. 주택가액 5억원인 주택을 상속할 경우엔 전액 공제한다. 현행보다 공제상한액이 3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현행법상으로는 상속세를 과세할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고 상속공제는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자녀와 연로자 상속공제 한도액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다. 연로자 연령 기준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된다. 미성년-장애자 상속공제 한도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차명금융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제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들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는 한편,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속공제한도와 금융재산공제 수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다자녀·연로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을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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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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