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재원'에서 '경기부양'으로… 세제 역할 전환

'공약 재원'에서 '경기부양'으로… 세제 역할 전환

세종=박재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해설]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투자·소비 지원 등 직접적 수단 역할

꼭 1년 전이다. 박근혜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이 뭇매를 맞았다. ‘중산층 증세’논란에 여론은 들끓었다. 정부는 한발 물러섰다. 그래도 승자는 정부였다. ‘세제 정상화’의 명분 하에 돈을 더 걷기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제 개편 등을 이뤄냈다. 그때만 해도 법인세·재산세·소비세 등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포부가 있었다.

하지만 1년 뒤에 나온 ‘2014년 세법 개정’의 키워드는 ‘정상화’가 아닌 '경제 활성화'다. 시계(視界)도 중장기보다 단기다. 새 경제팀의 정책 방향 그대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를 살리는 게 먼저"라며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세제의 역할 변화를 의미한다. 1년전엔 재원 마련이 주된 역할이었다.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공제 축소 등은 결국 13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위한 한 수단이었다. 중장기 과제로 내걸었던 '거래세 인하-보유세 적정화', '에너지 세제 개편', 법인세 개편 등의 역할도 이미 예고돼 있었다.

반면 이번엔 건드리지 않았다. 세제는 경제정책의 한 수단(툴)으로 재배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실과 세제실이 호흡을 맞췄다면 올해는 경제정책국의 고민을 세제실이 뒷받침하는 구도였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공약가계부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 대신 △내수 활성화 △경기 회복 △가계소득 증대 등 새 경제팀의 정책을 지원하는 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게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다. 기업이 번 돈을 가계로 흐르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이자 목표다. 실효성은 미지수다. 최 부총리가 “지도에 없는 길”이라고 부른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만 해도 재계와 여당은 강하다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약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배당을 얼마나 키울 지도 알 수 없다.

그래도 정부의 의지는 강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실효성을 떠나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가계소득을 화두로 삼아 분위기를 끌고 가는 데는 성공한 듯 하다”며 "경제 심리도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가계소득 중심의 정책 접근을 이뤄낸 것도 긍정적 부분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3대 패키지’ 외에도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았다. 서비스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우대, 설비투자 가속상각 허용. 중소기업 기준 조정,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요건 완화 등은 기업을 위한 선물이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각종 투자지원제도는 크게 손질하지 않았다. 대기업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조정하려다 없던 일로 돌렸다.

소비에도 신경을 썼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면서 공제폭(15%)도 유지했다. 올 7월부터 1년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올렸다. 특히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연 600만원 올린 게 눈에 띈다. 중소기업이 약 40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 2조원 이상이 더 풀릴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다. 어느 때보다 ‘직접적’ 수단들이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후 자금 지원에도 신경을 썼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합쳐 만든 5000만원 한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의 300만원 확대 등이 좋은 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소득, 노후 등 내수의 발목을 잡던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뒷전으로 밀리긴 했지만 비과세·감면 정비도 모양새는 갖췄다. 국외 자외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정비가 가장 큰 금액이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공제를 줄여 세금을 더 걷는 식이다. ‘44평 이상 대형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부과’나 지난해 실패를 딛고 재추진하는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등도 의미있는 정비 작업이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함께 돈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도 몇 개 담았다. 1억2000만원이 넘는 연봉자의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올리는 것은 ‘정상화 ’한 예다. 5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로 읽힌다. 다만 지난해 월급쟁이 증세 논란에 이어 올해엔 월급쟁이 퇴직자 세금 폭탄이란 비판을 견딜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구글 등에서 구입한 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등도 세원 마련을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범 편집국장

박재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