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시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 M&A시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김평화 기자
2014.08.06 14:00

[세법개정안-경제활성화]사모펀드, 재무위기 기업 출자시 증권거래세 면제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등 기업 구조조정 지원책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채권은행협의회 특별약정, 법정관리,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M&A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인수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 사이에 서로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가 이뤄질 경우, 양 주식의 가격 차이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는 요건을 갖추면, 부과된 세금을 미뤄주게 된다.

또 적격합병·분할시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사후관리요건 적용 예외사유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적격합병은 애초에 같은 회사로 여기는 두 기업이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다만, 적격합병이 특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부과됐어야 할 세금을 다시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요건 중 예외사항을 추가해 과세이연을 받는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재무안정PEF(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에 사모펀드가 투자할 경우 거래세를 면제함으로써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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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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