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공식 시행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경보제 공식 시행

세종=유영호 기자
2014.10.07 10:44

[2014 국감] 환경부 업무보고… 국민환경 개선·신시장 창출에 역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 경보제를 공식 시행한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대기분야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우선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도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대상을 현재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고시도 12월 새롭게 개정한다.

대기질 예·경보제의 수준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올해 5월부터 시범예보중인 PM10 및 PM2.5 경보제를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하고, 지자체 표준조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안전분야에서는 내년 1월 시행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하위법령 및 인프라 구축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현장지원에 나선다.

물환경분야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추가 지정하는 등 수질오염 관리제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어린이공간·농어촌 등 취약공간에 대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무료 환경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한편 어린이용품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를 마련한다. 농어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확대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자원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한편 업사이클산업(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신기술·신산업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 시행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메탄 포집·전환와 불화가스 회수·정제 등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2020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