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5400만원 전세 사는 사람은 건보료 평균 4.6만원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통장에 6억6000만원을 보유한 부자는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5400만원짜리 전세를 사는 영세민은 평균 4만6107원의 건보료를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1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2012년 기준 341만5310명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2000만원 이하의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건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이자율을 3%로 계산할 경우 연간 100만원의 금융소득(이자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장에 33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 2000만원의 경우 6억6000만원이 1년 동안 통장 잔고로 유지돼야 하는 금액이다.
이들의 연간 소득은 총 13조7783억1600만원 규모다.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면서 고액자산가들이 빠져나갈 문을 고스란히 열어두는 셈이다.
반면 저소득층 삶의 터전인 전세 보증금과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에는 건보료를 꼬박꼬박 징수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5400만원 이하 전셋집 때문에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가구는 186만2351가구,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평균 4만6107원이다. 전세 54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공제 금액으로, 극빈층의 주거기준선이다. 이들에게 매년 858억6700만원 규모의 건보료를 걷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 수준 이하 직장인 167만7797명 역시 평균 2만5517원의 건보료를 내고 있다. 매달 총 428억1300만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