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각지대 장애인에 최저임금 적용 추진

임금 사각지대 장애인에 최저임금 적용 추진

세종=우경희 기자
2015.01.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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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평가해 최저임금서 감액 후 지급하는 日 모델 도입…이르면 2017년 실시

장애인 채용박람회 현장/사진=뉴스1
장애인 채용박람회 현장/사진=뉴스1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돼 있던 장애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7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업주가 적용제외 인가신청만 하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장애인만 유일하게 적용제외로 남아있다.

정부는 장애인근로자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최저임금 감액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정부가 직접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거나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의 임금은 현재(2013년 기준) 최저임금의 57.1% 수준이다. 정부는 새 제도를 통해 이 수치를 70%까지 일단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직능평가는 정부를 대신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0년 2110건에서 매년 늘어 2013년엔 4484건에 달했다. 최저임금 감액제도가 도입되면 연 4000명 이상의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일본도 2008년까지 적용을 제외하다가 감액제도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 연구용역을 개시한다. 내년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7년부터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는 장애근로자의 직능이 현장의 요구에 비해 뒤쳐짐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이 높아질 경우 오히려 장애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각각 현행 3.0%, 2.7%에서 2019년 3.4%로, 3.1%로 단계적 상향키로 했다.

그런데 장애인 의무고용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반면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는 전 사업장에 시행될 전망이다. 대다수인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급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과정에서 장애인 임금을 올리려면 사업주 부담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금을 현재 투자비의 50%에서 75%로 대폭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중증여성장애인과 고령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도 개편한다.

또 교직 등 국가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중등교육 시기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대와 사범대 진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대와 사범대 특례 입학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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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희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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