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자사업 활성화위해 '공정거래법 30%룰' 손본다

[단독]민자사업 활성화위해 '공정거래법 30%룰' 손본다

세종=정진우 기자, 임상연 기자
2015.03.16 06:50

기재부·공정위, '민자사업 시행법인 기업집단 편입 제외 건의문' 검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현장 시찰 전 민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 공사현장 시찰 전 민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하는 이른바 '공정거래법 30%룰'을 손본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의 기업집단 편입 제외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기재부와 공정위는 빠르면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갖고,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 앞서 지난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부처에 이 문제 해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은 최 부총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그냥 지나칠 순 없을 것"이라며 "기재부와 공정위가 협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민자사업을 담당하는 SPC는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넣는 방안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관련 회사를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토록 규제(공정거래법 30%룰)하고 있다. 특히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법으로 정한 조치다.

문제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민자 법인에까지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건설업계의 사업 추진을 가로막음은 물론, 계열사 수만 부풀려 문어발 사업 확장과 같은 부정적 여론만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기업은 물론 철도·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해 설립되는 민자법인들까지 예외없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소속 건설업체들은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30% 이하로 출자하고 있다. 자칫 계열사로 편입되면 그룹의 외형만 부풀려지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매년 한번씩 기업집단 현황을 공개하는데, 계열사수만 늘면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실제 최 부총리가 방문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불만이 쇄도했다. 지분을 20%만 출자했더라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겨 다른 출자자들 지분까지 떠맡은 경우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민자사업 추진 SPC는 공정거래법 30%룰을 적용 안받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최효룡 현대건설 상무는 "건설사가 민간투자 사업을 하려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지분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지분이 30%가 넘어가면 계열사로 편입돼 부담이 크다"며 "지분 기준을 50%로 완화하거나,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 특정한 요건을 정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는 등 의지를 내비쳤다"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돼 제약받는 문제의 해결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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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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