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에 신청, 수요발생시 미래부 NTIS와 연계 협력 진행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후장비 일제정비 및 이전 재활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후 장비를 타 기관으로 이전·재활용하길 원하는 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연구장비관리센터에 장비 이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산업부로부터 지원받아 구축한 산업기술개발장비로, 해당 사업(기반구축, 기술개발, 지역사업 등)이 종료된 장비다.
신청된 장비에 대해서는 KEIT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 노후 원인, 수요기관의 활용능력 등을 기준으로 이전·재활용 여부 및 양수기관 선정을 심의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전 대상 장비 보유기관과 수요기관을 연결하고, 양수기관에 장비 이전 및 가동에 필요한 이전비·수리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후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동 사업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전·재활용에 나서는 등 장비의 공동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총 74대의 장비를 40개 기관에 이전하는 성과를 거둬 정부 지원정책의 좋은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후장비 이전에 필요한 모든 절차는 장비 공동이용시스템(e-Tube)를 통해 진행된다. 수요기관 발굴시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와도 연계 협력을 진행할 에정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 "이번 일제정비사업을 통해, 장비구축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