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등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추진

공정위, 롯데 등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추진

세종=정진우 기자
2015.08.06 15:59

당정협의 관련 공정위 입장,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투자 위축 등 우려로 반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부가 롯데그룹과 같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이 해외 계열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검토한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선 투자 위축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롯데 분쟁 관련 당정협의에서 "해외계열사가 국내회사 지배의 우회 수단이 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해 해외계열사 관련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소유지분 공시 및 정보공개 대상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롯데는 공정위에 순환출자 자료를 제출하면서 국내 계열사에 대한 해외 계열사 지분을 동일인과 무관한 기타주주 지분이라고 하며,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롯데가 이번에 형제끼리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면서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장악한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논란이 일었다. 롯데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가 여론의 질타를 받으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해 동일인이 해외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현황, 해외계열사의 국내·해외계열사 출자현황 등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의무화시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순환출자 현황, 변동내역 등을 공시해시장압력을 통해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도입 이후 순환출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금처럼 공시·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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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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