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인재근 의원 "복지부 5년간 8건의 성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과거 성매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성매수 대상은 당시 16세의 여중생이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3개월 정직이었다.
15일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총 8명이었다. 성범죄 8건은 성희롱 5건, 성매매 2건, 성추행 1건이었다. 특히 성매매 2건 중 1건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였다.
보건복지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던 공무원은 지난 2013년 여중생과 채팅을 시작한 후 1개월 뒤 만나 성매수에 나섰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부인이 유산하고 우울증 상태여서 충동적이었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다. 당시 처벌의 배경에 대해선 "타 부처에서도 공개하진 않는 내용이기에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고 부인의 탄원서와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사안을 참작한다"고 명시됐다. 징계위원들의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면 성희롱과 성매매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해임하도록 돼 있다.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 강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무거운 정도 순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성된다.
한편 2013년 6월에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매수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인 의원은 "돈으로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라며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범죄에 제 식구를 감싸는 것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