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비만도 해외 비해 낮고 서민부담 증가우려… 담배세, 소주값 인상 이은 조세저항도 부담

정부가 7일 당류저감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설탕세(Sugar Tax) 도입은 포함하지 않았다.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7일 "우리 국민의 비만도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식음료 원가상승에 따른 기업과 서민들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은 시기상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정부는 지난달 16일 2016년 예산안에 2018년까지 설탕이 포함된 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매기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계획에 따르면 100㎖ 당 설탕 5g이 함유된 음료는 1ℓ당 18펜스(약 300원)가 부과된다. 설탕 35g이 든 코카콜라 1캔(330㎖)에 133원의 설탕세가 매겨지는 것이다.
현재 설탕세를 부과한 곳은 미국의 30개 주와 프랑스, 멕시코,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다.
2014년 설탕세를 도입한 멕시코는 청량음료 소비가 6% 감소한 효과가 있었다. 반면 201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고열량 식품에 비만세를 부과한 덴마크는 인근 국가에서 이를 구입하는 부작용 때문에 1년 만에 폐지했다.
정부도 설탕세 도입방안에 대해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도 최근 실무진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내에서 도입한다면 개별소비세에 설탕세가 추가되는 형태가 유력하다.
해외에서처럼 설탕이 일정비율 또는 일정 중량 이상 들어간 음료나 식품을 대상으로 가격의 일정비율을 과세하는 방식이다. 별도로 독립세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기재부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비만 문제가 서양에 비해 덜하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지난해 담배세 인상에 이어 최근 소주 출고가 인상에 따른 주세인상효과 등을 고려할 때 설탕세까지 부과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탕세 도입이 또 다른 서민증세가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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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담배는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이고 술은 건강을 해치지만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설탕은 아직까지 죄악물품은 아니어서 담배와 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