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의 추락

경제검찰 공정위의 추락

세종=정혜윤 기자
2016.06.21 06:43

[기자수첩]

20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총괄과장인 최모(54) 사무관이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에 따르면 최 사무관은 2012년 공정위 가맹거래유통과 재직 시절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를 현장조사 일정, 내부 움직임 등을 사전에 롯데에 유출하고 이를 대가로 롯데가 신축한 동부산점 상가 입점권을 가족 명의로 받았다. 수백만의 술값도 대신 내게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 지면서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참모습이다", "일반인 신분도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진 공정위 공무원의 비리는 가중처벌해야 마땅하다", "드러나지 않은 부정부패가 도대체 얼마나 많을지" 등과 같은 댓글로 반응했다.

공정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 명으로 인해 조직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다수의 공정위 직원들은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밤샘 근무도 마다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그런 노력이 빛이 바랠 수 밖에 없어서다.

'경제 검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 업무 성격상 기업들로부터의 접대나 뇌물 등의 유혹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위 공무원들은 아예 기업쪽 인사들과 개인적 접촉을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잊을 만하면 이 같은 비리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이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 3월에도 공정위 공무원들이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고 이 때문에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를 해야 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자주 피조사 대상이 되면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다른 부처보다 공정위는 청렴의 의무를 더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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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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