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고엽제 피해자 채용기업, 고용증대세제 우대

5·18 부상자·고엽제 피해자 채용기업, 고용증대세제 우대

세종=박경담 기자
2019.01.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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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5·18 부상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나 고엽제 후유증 환자를 고용한 기업은 규모에 따라 1명당 400만원~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를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근로자 1명 채용 시 세액공제액은 중견기업 450만원, 중소기업 700만원, 지방중소기업 770만원이다.

청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은 세액공제액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우대해준다. 중견기업 800만원, 중소기업 1100만원, 지방 중소기업 1200만원이다. 일반 근로자를 채용할 땐 따로 혜택이 없는 대기업도 청년,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뽑으면 400만원을 세액공제해준다.

기재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5·18 유공자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는 장애인에도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은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소득세를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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