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투자촉진 세제 3종세트…가속상각·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올해 하반기 투자를 하는 기업은 법인세 납부를 뒤로 미뤄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첨단기술 시설 등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한 기업에겐 세금을 더 깎아준다. 경기 부진으로 바짝 마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입장에선 단기적으로 1조원 가량의 세수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의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가 담겼다.
우선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가속상각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비용처리를 높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연구개발 및 신사업화 시설),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투자에 대해 50%까지 가속상각을 적용받고 있다.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은 생산성향상시설(공정개선 및 자동화·첨단기술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물 절수설비·신에너지 생산시설 등)이 추가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한도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당초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가속상각제도 자체는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대상과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가속상각은 법인세 납부를 연기하는 효과가 있다. 가령 10년 사용할 수 있는 1000억원짜리 설비투자는 매년 100억원씩 감가상각이 발생해 비용 처리된다. 가속상각을 50% 하면 매년 200억원씩 5년 동안 비용 처리할 수 있다. 가속상각에 따라 투자 후 5년까진 비용처리액이 커 법인세를 적게 낸다.
기업 입장에선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투자 초기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투자에 따른 총 법인세 납부액은 변동 없다. 가속상각 종료 뒤엔 투자 초기 덜 낸 세금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투자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말까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2%로,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 7%에서 10%로 올린다.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조특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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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도 늘린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은 현행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 반도체제조 첨단시설에서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까지 확대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액화석유가스)시설, 위험물시설 등이 추가된다.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다.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일몰은 올해 말에서 2021년말로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 입장에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 시행에 다라 단기적으로 1조원 가량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는 5300억원이다. 가속상각 한시 확대의 경우 세금을 연기하는 제도여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총액이 줄어들진 않는다. 하지만 투자 초기인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00억원, 39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었던 기업 투자를 앞으로 당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