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서 미세먼지·기후변화 교육 받는다

어린이집서 미세먼지·기후변화 교육 받는다

세종=박경담 기자
2019.11.0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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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열고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의결…정규 교과에 환경 편성한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푸르니 신길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한 어린이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나푸르니 신길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및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으로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과 연관된 교육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국어, 수학처럼 환경을 정규 교과과정에 편성한 학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 또 환경교육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가 부족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에 따라 법률 이름은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계획은 서로 연동된다. 이어 계획 이행 여부는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된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살리기 위해 도시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8일 서울 도심이 뿌옇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어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정안엔 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어린이집이 환경교육 범위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환경 교사의 교습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기회 제공, 연구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 교육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환경교육 과정은 운영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 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선택률은 2007년 20.6%에서 지난해 8.4%로 떨어졌다. 아울러 2009년 이후 환경 교사 신규 임용도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 과목을 편성한 학교 10곳 중 8곳(79%)은 환경 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 내실화 규정도 포함됐다.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명칭은 환경교육사로 알기 쉽게 바뀐다.

주대영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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