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매점매석 행위시 2년이하 징역·벌금 5000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대량의 마스크·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영향 점검·대응을 위한 경제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수출심사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겠다"며 "밀수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고시가 시행됐다"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손 소독제를 5일이상 보관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누구든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식약처와 각 시도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또는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부터 가동 중인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는 물론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등도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확산으로 여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관광·음식·숙박업 자영업자 등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며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또 중국 내 공장폐쇄에 따른 원부자재 확보를 돕기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수출 차질 등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해 반입부터 반출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입심사시 서류제출과 검사선별을 최소화하는 한편 관세감면 건은 신고시 즉시 처리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당일 관세환급 처리,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관세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