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썰록]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 혐의'를 심의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당사자인 구글 임직원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 구글 측 법률대리인이 변론과정에서 공정위 제한적 자료 열람실 '데이터룸'에 있는 영업비밀을 활용하기로 해서다. 타사 영업비밀까지 포함한 데이터룸 자료는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어 구글 직원도 심의과정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OS를 강요한 행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비공개 심의 이후 공개심의로 전환될 예정인데, 데이터룸 자료를 활용한 만큼 비공개 심의에 구글 임직원 출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당사자인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룸 운영을 시작했다. 데이터룸 출입 대상은 피심인이 고용한 변호사로 한정했다. 데이터룸에는 공정위가 수집한 업계의 매출·거래자료·회의록 등 영업비밀 자료가 상당한 만큼 심의를 핑계삼은 경쟁사로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측의 영업비밀이 나올 수 있는 경우 비공개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달리 이번 구글 전원회의는 사건 당사자인 구글 측 직원이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원회의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심사관 측 등과 구글 측 변호사만 참석하게 된다.
공정위가 구글 임직원의 전원회의 출석을 제한한 이유는 구글 측 변호사가 데이터룸의 다른 기업 영업비밀을 변론에 활용하기로 해서다. 심의과정에서 변호사나 공정위 심사관이 서로 공방을 벌이며 타사 영업비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 큰 만큼 구글 직원이 영업비밀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참석을 제한한 것이다. 허용된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하려던 구글은 정작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는상황을 연출한 셈이다. 데이터룸 제도의 취지가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가 뒤따르는 탓이다.
공정거래법 전문가 A씨는 "피심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접근해선 안된다는 원칙은 어길 수 없다"며 "앞으로 데이터룸에 점차 기업 영업비밀 자료가 쌓여갈 것이고, 피심인이나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하길 원한다면 영업기밀 보안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