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오는 5월 1일 쿠팡의 동일인(총수) 지정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해당 자료를 통해 지난 1년 사이 쿠팡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관들을 파견해 서울 송파구 소재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및 총수 지정 이슈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과 각 집단의 총수를 지정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각 기업으로부터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통상적으로는 이를 위해 현장조사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쿠팡의 경우 지난해 총수 지정 이슈를 두고 논란이 컸던 점을 고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핵심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의 정의는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관련 제도가 미비해 미국인인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없다고 판단,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2.02.22.](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2/03/2022030216331969097_1.jpg)
그러나 총수의 정의, 지정요건 등을 규정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해 5월 1일까지 이런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 총수 지정 제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쿠팡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 등과 별개로 지난 1년 사이 쿠팡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 확보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도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판단하는 대표적인 '의미 있는 변화'로는 국내에 김 의장 또는 그의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새롭게 생겼는지 여부가 꼽힌다.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당시와 달리 현재 국내에 이런 회사가 있다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제 등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필요성이 생긴다.
김 부위원장은 이달 초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쿠팡이 지난해와 비교해 추가될 계열사가 있는지, 김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등 사정 변경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그 내용(총수 지정 등)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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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현장조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