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기업 CEO(최고경영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에서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며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걸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다.
이번 이 장관의 서한은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000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법'이 시행됐는데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18건의 사고에서 24명이 사망해 전년대비인 14명보다 무려 사망자가 10명(71.4%)이 더 늘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지적이다.
이 장관은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해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독자들의 PICK!
이어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며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