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펜 좀" 종이에 쓰던 세관 신고서…이제 앱으로 바로 낸다

[단독] "펜 좀" 종이에 쓰던 세관 신고서…이제 앱으로 바로 낸다

세종=유선일 기자
2022.07.18 06:10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그동안 해외에서 입국할 때 종이로 작성해온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이하 신고서)를 다음달부터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지난 13일 서울 논현동 서울본부세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휴대품 신고부터 관세 납부까지 신속·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모바일 여행자 신고 전용 앱 개발을 완료해 시범운영 중"이라며 "다음 달 중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상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인적사항, 세관 신고 대상 물품 등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개 입국 기내에서 종이로 된 신고서를 작성해 공항에 있는 세관에 제출하고,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관세를 낸다. 관세청은 이런 절차의 번거로움 해소와 통관 신속화를 위해 '여행자 세관신고'라는 앱을 개발했다. 앱을 활용하면 최초 1회의 여권 촬영으로 성명·생년월일·여권정보 등 신고자 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입국편명·방문국가·신고일자·서명은 관세청 사전정보로 입력돼 별도 작성이 필요 없다.

윤 청장은 "신고 물품이 없는 모바일 신고 여행자는 입국 시 전용통로를 통해 대기 없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다"며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세관 검사대에서 직원과 대면 검사, 세액계산 등 절차 없이 하이패스 방식처럼 신속 통관 후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모바일로 관세를 납부하는 기능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최근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수출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5%에서 올해 1~5월 기준 74%까지 확대되는 등 전자상거래가 무역의 '대세'가 된 점을 고려해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윤 청장은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동의 아래 수출 실적을 은행에 전자적으로 제공, 다량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 개인이 해외직접구매(직구)를 할 때 제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알림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 관세·부가가치세 등의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국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세행정 전 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수출입 물품이 관련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소관부처 요청에 따라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세관장 요건확인제도'의 생략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품목만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확인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것"이라며 "보세공장 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시 개별법에 의한 요건 확인 면제도 추진해 수입통관 시간·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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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산업1부에서 자동차, 항공, 물류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 대학원에서 국가정책학을 공부했습니다. 2022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보는 [email protected]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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