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녹색기술을 지닌 중소·중견기업과 탄소감축 기업에 연간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비용은 최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보증 사업과 연계한 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저탄소·녹색 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대책은 저탄소 기술 개발과 탄소 감축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약 7조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지원 방식이 녹색채권, 유동화증권, 융자 등에 집중돼 있다 보니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중견기업들 육성하기 위해 대출보증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는 올해 2800억원의 녹색 기술혁신보증을 공급한다.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단계에서 소외된 강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자금으로 보증 지원이 이뤄진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보증비율은 95%다. 보증료는 환경부와 협약은행이 각각 0.4%포인트(p), 0.7%p씩 2년 간 지원한다. 일반보증의 보증료 평균이 1.1%임을 감안하면 최대 지원을 받을 경우 기업의 실질 보증료 부담은 0원이 된다.
탄소 감축 기업에는 올해 1조2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설비도입‧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 △저탄소 기술혁신‧사업화를 통해 기업 외부 탄소감축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 등이다. 이 사업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의 대출보증이 가능하며 최대 0.7%p의 보증료가 감면된다.
탄소중립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탄소감축사업 발굴부터 기획, 사업화,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탄소감축 수요가 있는 기업에는 감축사업 투자비와 예상 감축량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탄소감축 기획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창업초기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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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우수한 기업 등 녹색산업 선도기업은 판별을 통해 성장 단계별로 최대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녹색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금융지원 외에도 보증과 연계한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벤처캐피털(VC)이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지원한다. 보증 수혜기업에 대한 해외 현지실증과 판로개척 등으로 해외진출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녹색기술 기업의 육성 등으로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세계 녹색경제 규모는 7조2000억달러(1경원)로 추정되며 주요국들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해 매년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금융·비금융 사업과 연계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