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청약철회 급증…"티메프, 회생계획안에 미환급대금 담아야"

'티메프 사태'에 청약철회 급증…"티메프, 회생계획안에 미환급대금 담아야"

세종=박광범 기자
2025.05.07 10:00
사진제공=뉴스1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티메프에서 재화와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대규모 청약철회에 나선 가운데, 해당 대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티메프와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티메프의 이같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티메프가 향후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해당 미환급대금도 포함할 것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재화 및 여행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년 12월3일부터 2024년 7월24일까지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2024년 3월27일부터 7월30일 사이 판매된 상품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한 재화 등의 대금 약 23억원(3만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소비자들의 대규모 청약철회가 발생했다.

미환급 대금에는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후 환급한 지연환급과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은 미환급 대금이 모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고 현재 티메프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티메프에 향후금지명령(재발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통지(문자메시지 또는 알림톡 등)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들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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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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