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0만원"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모두 받는 건 아니다?

"최대 300만원"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모두 받는 건 아니다?

세종=정현수 기자
2025.07.01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는 이번달부터 수영장과 체육단련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번달부터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대상 시설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다. 공제율은 30%다.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회원의 입회금액 등 체육시설의 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한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강습비 등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배당소득의 범위에는 조각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도 추가된다. 조각투자 상품은 미술품과 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현행 펀드과세와 동일하게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적용일은 이번달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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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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