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금품 과세해야"…임광현 청장 "법원 확정 판결 따라 처리할 것"

"김건희 금품 과세해야"…임광현 청장 "법원 확정 판결 따라 처리할 것"

세종=오세중 기자, 오문영 기자
2025.10.16 13:32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뇌물 수수의혹과 관련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본청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가 수수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 소득이나 증여로 간주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지적한 내용이 타당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뇌물 등 위법 소득에 대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소득금액과 귀속연도 등을 확정해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안 의원은 "(김 여사) 청탁과 관련한 소득세는 경제적 이득이 실현됐다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20%의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략 계산해보니 약 8000만원 상당의 과세가 필요하고 사인간 증여 문제와 관련 9000만원에서 1억300만원 정도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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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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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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