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핵심부품 주지마" 요구 뒤 'K-9' 단독입찰한 방산업체

"경쟁사에 핵심부품 주지마" 요구 뒤 'K-9' 단독입찰한 방산업체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27 12:00
2025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간 K-9 자주포가 호주 훈련장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
2025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간 K-9 자주포가 호주 훈련장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해병대사령부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에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한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이같은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오시스템은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인 계수기 조립체를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신보가 자신의 경쟁사인 우경과학에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다.

앞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했고, 2013년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두 회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오시스템은 단독으로 해당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방향포경은 대포의 목표를 조준해 포신의 방향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장비다. 계수기 조립체는 방향포경의 방위각을 계수해 이를 표시해 주는 장치로, 방향포경의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두 회사 간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오시스템의 행위가 시장경쟁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방위산업 제도 개선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방위사업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8년 폐지됐다. 대신 2009년 방산업체 추가 지정 규정이 정비됐고 2012년부터는 방산물자의 가격·품질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도 방산업체 추가 지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 방위산업에도 시장경쟁체계가 도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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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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