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116개사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1곳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5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중 다단계판매업 신규등록은 2건이다. 신규등록 업체는 △뉴비아코리아 △바이오베스타 등 2곳이다.
뉴비아코리아와 바이오베스타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고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분기 중 폐업한 업체는 3곳이다. △리영글로벌 △지나이스루루 △키아리코리아 등이다.
또 △아이엠글로벌넷 △리만코리아 △좋은효소 등 6개사는 3분기 중 회사 상호나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다.
한편 9월 말 기준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테라스타 1개사가 있었다. 테라스타는 해당기간 상호를 에이쓰리글로벌에서 테라스타로 변경했고 주소는 4차례 옮겼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예컨대 퀄리빙의 경우 2020년 7월 인비젼에서 퀄리빙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1년 6월과 2022년 9월 주소를 옮긴 뒤 2023년 9월에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