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시관 12명 위촉
한국판 증거개시제 도입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감시관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위촉한 12명의 기술보호감시관이 일종의 '암행어사'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포착한 기술탈취 혐의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부담도 덜어준다.
공정위는 4일 오후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술보호감시관제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3명) △전기·전자(2명) △자동차(2명) △소프트웨어(2명) 등 업종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혐의를 직접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한다.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 공정위가 기존 신고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적극적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기술탈취가 잦은 업종을 대상으로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혐의가 포착되면 기업의 규모나 산업 영향력과 무관하게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탈취 전담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가해 대기업 등을 현장조사하는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해 손해배상 소송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크게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 전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