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거스를 수 없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등 신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원화 된 원전 수출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글로벌 시장에서 한전의 높은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5일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BIXPO·빅스포) 2025'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원전 수출, 전력망 확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단기적으로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재생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발전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단기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김 사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UAE) 같이 재생에너지를 일찍 도입했던 나라들은 1KWh(킬로와트시)당 발전단가가 2~3센트밖에 안 된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기술개발과 대량생산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가면 어느정도 발전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다고 소극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계속 원전이나 석탄, LNG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국민의 동의 하에 속도와 폭의 문제는 있지만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등 발전사업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해상풍력을 포함한 수많은 에너지 신사업이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국내 기업들이 적극 뛰어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한전은 발전사업을 못하게 돼 있지만 대다수 민간 기업들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 한전이 해상풍력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이 해상풍력을 포함해 에너지 신사업을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들이 있다"며 "제주 해상풍력처럼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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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한전은 이를 통해 더 속도감 있는 전력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고 보상 수준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 일원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 돼 있는 원전 수출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 중심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게 있다"며 "한수원의 수출 권한을 한전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한전과 한수원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수출 문제가 정리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원전 수출이나 해외사업을 하는데 있어 한전의 브랜드 파워는 국내 어느 기관보다 높다. 계약이나 조달 금리 등에서 강점이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원전 수출에 한전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원과의 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분쟁을 설명할 때는 다소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 사장은 "바라카 원전은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팀코리아에 배분해주는 구조"라며 "팀코리아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돈을 증빙을 포함해 제출해야 하는데 한수원은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증빙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줄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팀코리아가 잘 협조해서 발주처로부터 비용을 최대한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 내부에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전과 한수원의 공사비 분쟁은 현재 런던국제중재법원의 중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공기 지연 등으로 약 10억달러(1조4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