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화 100% 배출권 무상할당 유지…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철강·석화 100% 배출권 무상할당 유지…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세종=조규희 기자
2025.11.10 16:53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사진=뉴시스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사진=뉴시스

정부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되 산업계의 이행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대표적 탄소누출 업종은 기존처럼 무상할당 100%를 유지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하는 대신 수출 비중이 높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업종에는 예외를 두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부문 내 95%에 해당하는 업종에는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발전 외 산업(5%)에는 감축기술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만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전체 배출권 중 약 89%가 무상으로 배분된다.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3기(2021~2025년) 배출권 잉여분을 반영해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연차별 감축경로를 선형적으로 설계했다.

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예비분 8528만톤을 설정하고 이번 4기부터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가동한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장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가격 환경에서 감축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 운영 기준도 완화했다. 기업 건의를 수용해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차입 기준을 확대했다. 상쇄배출권도 3기 수준인 '제출수량의 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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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희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조규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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