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2030년까지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
해수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2024년 330명으로 약 10% 감소했지만 전히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음에도 소규모 운송업체의 경우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330건→165건)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2년 2회 처벌 시 등록 취소 등 처벌 기준 상향

해수부는 우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 항만 현장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점검관도 기존 11명에서 2026년에는 22명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 내 4회 처벌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2회 처벌 시에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박 대형화로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줄잡이, 화물고정업 및 검수·검량·감정업 등 업종의 등록 기준에 안전장비 도입과 같은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사고 위험 요인에 사전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안전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하는 하역사에게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교육 대폭 강화…AI 등으로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 가동

해수부는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항만별 위험 요소 등 현장 중심형 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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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및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소규모 운송업체를 위한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업체 간 통합 등 규모화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항만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가공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할 계획이다.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항만에서의 안전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은 물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