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과 광주테크노파크가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1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 담합의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방지를 목적으로 협력사(쿨스, 티벨, 쿤텍)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의 협력사에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 등을 탐색해 품질 및 성능을 높이는 시스템이다.
4개 사업자는 약 2년 반동안 6개 수요기관의 11건 입찰(총 계약금액 약 45억원)에서 담합을 이행했다. 그 결과 슈어소프트테크는 11개 입찰 모두에서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R&D(연구개발)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을 방지한단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공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