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오는 17일부터 진행되는 환경부 주관 피해자·유족 전국순회 간담회에서 피해배보상의 조정실현을 위한 피해자 요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2025.03.11.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2/2025122410480836683_1.jpg)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를 국가 주도로 전면 전환한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와 장래 소득까지 배상한다. 교육·병역·취업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제품 사용으로 불특정 다수가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현재까지 8035명이 피해를 신청해 5942명이 인정받았다.
그동안 정부는 구제급여 확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피해자 구제를 해왔다. 하지만 소극적 대처로 실질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제도 전환은 지체됐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상체계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 성격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피해구제체계는 국가 배상체계로 바뀐다. 치료비는 물론 일실이익과 위자료도 지급 항목에 포함된다.
배상금 수령 방식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추진한다. 특별법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후 피해자와 협의해 추모일을 지정한다. 공식 추모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배상 책임은 기존 기업 단독에서 '국가 공동 부담'으로 변경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한다. 2019~20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금은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강화를 위해 장기소멸시효는 폐지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애 전주기 지원도 늘린다. 학령기 피해자는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학교 우선 배정을 허용한다. 대학 등록금 일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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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건강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를 적용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되는 되는 근무지에서 제외한다. 현역병의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사회진출기 피해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한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는 조기 치료를 돕는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정부가 병원에 대납한다. 피해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던 기존 방식의 불편을 없앴다.
피해 지원 전담 조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전문성과 행정절차 등을 개선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는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한다.
정부는 소통공간 마련으로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