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적용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까지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료 요율 인하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국유재산은 기존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3.5~5% 수준으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 조치다.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2만5996건, 1383억원을 지원했다. 공유재산 임대료 완화는 올해 1월부터 시행돼 3만1234건, 871억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관계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