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땐 매출액 6%→20%로 상향
반복적 법위반 '가중처벌' 횟수따라 최대 100%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를 전면손질한다. 범정부 차원의 '경제형벌 정비'로 형벌이 폐지되는 자리에 강력한 금전제재를 도입해 법 위반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해외보다 현저히 낮거나 위반 정도에 비해 약하게 설정된 과징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총 31개 위반유형의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거나 신규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4개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을 신규 도입한다. △지주회사·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규정 위반행위 등이다.
기존에는 시정조치와 형벌로만 다스리던 사안들이다. 형벌폐지로 인한 제재공백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신설한다. 과징금은 위반액(채무보증금액,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에 20%를 곱해 산정한다.
담합(부당 공동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미국(관련 매출액의 15~80%) 유럽연합(EU·관련 매출액의 30% 이내) 등의 사례를 참고했다.
특히 시장 획정이 어려운 디지털 분야 유력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선 과징금 상한을 현재 관련 매출액의 4%에서 10%로 높인다.
또 온라인상의 기만광고 및 소비자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광고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한도를 현행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강화한다. 거짓·기만적 유인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한도는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수준에 맞춘다.
아울러 형벌폐지 대상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시지남용) 행위 관련, 과징금 한도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높인다. 그간 형벌적용 사례는 드문 반면 과징금 수준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올린다. 부당지원행위의 경우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정거래법, 갑을4법, 표시광고법상 모든 정액과징금 한도를 법 위반 억지력이 확보될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선 가중처벌을 한다. 현재는 1회 반복시 최대 1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만 반복해도 최대 50% 가중한다.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