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이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실노동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단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쳐 논의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일하는 부모와 청년세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며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합의한 추진과제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교원 적용)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령을 개정해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한다.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상반기 내 제정해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지 않을 권리,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구축, 노사의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담는다.
특별연장근로의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분야로의 확대를 검토한다.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최소 휴식시간 보장 등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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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논의 성과는 노사정 간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해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