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환급 대비해야"…기업 '관세대응119'→'무역대응119'로 확대

"트럼프 관세 환급 대비해야"…기업 '관세대응119'→'무역대응119'로 확대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2.03 11:00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ks@newsis.com /사진=뉴시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다. 2025.02.01.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기업의 관세 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가 지난 1년 간 1만여건의 기업애로 상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창구를 통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관세 면제를 지원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환급 등에 대비해 상담창구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2월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대응 119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만570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시장 발굴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커졌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우리나라는 대부분 품목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후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와 상호관세 등으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관세대응119 운영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왔다. 주로 미국의 관세율 확인과 원산지 판명, 미국으로 수출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미국 세관(CBP)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는 사례도 있었다. 화장품 등 수출시 포장재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함유돼 있으면 50%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증빙자료 구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관세대응119를 무역장벽119로 확대 개편한다.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무역장벽119에서는 기존 서비스에 더해 △관세 환급 대응 상담 △CBP 소명자료(form 28) 대응 지원 △맞춤형 대체 시장 발굴 △비관세 장벽(기술규제, 해외인증, CBAM 등) 대응 상담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역장벽 리포트를 발간하고 합동 설명회도 개최해 기업들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앞두고 관세 환급에 관한 상담 수요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의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미국 정부는 수입업체 등에게 그동안 거뒀던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약 1500억달러(217조원)로 추정된다.

박주형 관세사는 "연방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관세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급은 반드시 수입자의 신청과 절차 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판결을 전제로 한 실무적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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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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