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시는 85㎡ 면적 제한
실거주 위반 시 즉시 상환 조치

삼성전자(279,000원 ▲16,000 +6.08%)가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의 세부 조건을 확정했다. 지난 5월 노사 합의로 도입을 결정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임직원들에게 대출 제도 시행 공지를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가액 25억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 및 오피스텔이다. 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광역시는 85㎡ 이하로 제한된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중 광주는 광역시 기준이 적용돼 전용 85㎡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경북 구미 등 수도권·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면적 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전세 등 임차 시 최대 3억원이다. 적용 금리는 개인 부담 연 1.5%다. 법정 적정이자율 4.6%와의 차액인 회사 부담분 3.1%는 임직원 개인 소득으로 반영돼 과세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27일 협약일 이후 계약 건 중 대출 실행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재직자다. 휴직, 수습, 해외파견(주재 및 학술연수) 임직원은 해당 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상환 방식은 매매 대출의 경우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임차 대출은 임차 계약 만료 시 일시 상환하되 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하는 구조다. 대출 실행 후 매매는 1개월 이내에, 임차는 대부 당일에 전입 및 실거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