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촉구 탄원서 제출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가 열린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민경권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대표가 파업을 반대하는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6.4.29. hyo@newsis.com /사진=양효원](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1311382956313_1.jpg)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측과 조정 결렬에 따른 대규모 파업 강행 의사를 밝힌 가운데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요청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수원지법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부와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부당하고 위법성 있는 파업 예고에 대해 법원은 깊이 있는 법리 판단과 신속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국가적 손실을 예방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정부는 유례없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노동조합법상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쟁의행위는 즉시 중단되며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아래 집중 협상을 벌였지만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하는 상한 없는 성과급 제도 도입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민 대표는 "최종 협상 결렬에 따른 대규모 파업과 관련해 삼성전자 주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삼성전자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의 약 20%, 코스피 시가 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임직원, 협력사, 국가 경제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요구하는 영업이익 기반 성과급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은 영업비용, 이자 비용, 법인세 및 지방세, 사내유보, 배당가능이익 산정, 주주 배당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전에 떼어내는 방식은 재무·회계·세무·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기반의 일률적 성과급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노동조합 자체는 물론 파업에 참여하는 개별 조합원들에게도 매우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안으로 노조 집행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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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양측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도 촉구했다. 민 대표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평생 강조하신 '상생'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삼성전자가 글로벌 일류 기업의 위상에 걸맞은 노사 상생의 새로운 모범을 다시 정립해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의 판단은 총파업 예정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나올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날 심문기일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다시 한번 파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측은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