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빽다방 매장에서 손님들이 음료 구매한 뒤 매장을 나서고 있다. 더본코리아 커피 전문점 브랜드 빽다방은 12일까지 사흘간 아메리카노(HOT·ICED)를 500원에 판매한다. 2025.06.10.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1010481955169_1.jpg)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초점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개편한다. 최근 공분을 산 청주 빽다방 커피 3잔 횡령 사태를 계기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노사 갈등의 주된 원인이 사업주의 노동법 무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식품위생업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노무교육 확대‧노무사 컨설팅 등 사업주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3월 발생한 '청주 빽다방 커피 3잔 횡령 사건'이 있다. 당시 점주는 수당 미지급 문제로 노동쟁의를 하던 아르바이트생을 음료 3잔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논란을 초래했고 정부 조사 결과 오히려 점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되면서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사건 직후 해당 지역에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근 다수 매장에서도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 조치를 내렸다.
다만 노동부는 이 같은 위반 사례 상당수가 사업주의 고의적인 악의보다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무지나 낮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사업주가 법을 몰라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돕는 예방적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존 식품위생교육과 연계해 필수적인 노무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법률 지식이 부족한 현장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돕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영세사업주의 노무관리 체계를 잡아줄 계획이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영세사업주가 노동법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