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복무 만료를 앞둔 이들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월 최대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 서구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해제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은 소집해제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심층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일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구직 기간 생활 안정을 위해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총 163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청년은 약 114만명이다.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 요건이 완화돼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1개월간 복무하면서 취업 경험을 쌓기 쉽지 않았던 사회복무요원들은 요건 완화에 따라 보다 쉽게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병무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