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밑으로 팔지마자"…'짬짜미' 소프트웨어 판매사, 과징금 24억

"이 가격 밑으로 팔지마자"…'짬짜미' 소프트웨어 판매사, 과징금 24억

세종=박광범 기자
2026.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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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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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판매하는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개 솔리드웍스 소프트웨어 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억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8개사는 △노드데이터 △메이븐 △솔코 △웹스시스템코리아 △위버맨시 △케이앤솔루션 △한영솔루텍 △프리즘 등이다. 이들의 국내 솔리드웍스 제품 판매시장 점유율은 100%다.

솔리드웍스란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 다쏘시스템이 개발한 산업용 소프트웨어다. 기계, 가전, 의료기기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제품 설계와 관리 등을 위해 널리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사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경쟁 회피와 수익 증대 등을 목적으로 대면 모임과 모바일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솔리드웍스 제품군의 최저판매가격을 정했다.

또 특정 사업자가 기존에 거래하거나 먼저 영업을 개시한 거래처에 대해선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금지했다. 해당 거래처에서 먼저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정 금액 이상으로 제출하기로 짬짜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활동과 밀접한 산업용 소프트웨어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과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만큼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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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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